중대재해처벌법이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영세업체는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며 아우성이고 전국 각지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현장은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그마한 영세업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입장에 가깝지만 거대 기업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기업 사업주는 불의의 사고 한 번이면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유예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결국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적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건. 연이어 평창에서 태양광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각 지역에서 반복되는 추락사 및 사고는 줄줄이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이들 모두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해가 일어난 업장의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모든 사업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만 특히나 영세업자에게 억 단위의 벌금은 치명타입니다. 이들은 변호사 혹은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또 거금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안의 취지와 의도는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재해 방지는 기본적인 의무이고 21세기에 꼭 필요하다는 지배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법안이 다소 졸속 처리되고 내용 상의 부실한 점이 많기에 사고의 진위를 가려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체계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사업장에서는 유예되던 법안이 급히 통과되어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싸잡아 기준 법을 적용하다 보니 영세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11개의 조항과 5개의 보칙에 그치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엄벌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소식에 더욱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 관계자는 말합니다. 원, 하청 관계상의 문제와 안전관리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와중에 그것들을 보완한 틈도 없이 엄벌주의적인 법률만 통과시켰다고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법률 쪽에 있어서는 판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판례를 통해 형량을 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사건은 판례나 선례가 부족하기에 형량 짐작이 불가능할뿐더러 말 그대로 폭탄과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의 이유로 사건이 터지면 경찰청과 노동부가 함께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일원화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이제 80만의 인구가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 중 다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사의 일원화와 법률의 세부화를 기대합니다.